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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1억' 준 부영, 세제 혜택 받을까…"전향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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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들에게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가운데 정부가 법인과 직원 가족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영 사례와 관련해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법인도 손금산입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낼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 5일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이를 '증여'로 해석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은 이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기업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직원 가족도 증여세로 내고 기업도 동시에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현행 체계상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만약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된다면 법인은 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를 받은 직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600만원 이하), 24%(8800만원 이하), 35%(1억5000만원 이하), 38%(3억원 이하) 등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기본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조항에 출산장려금과 같은 형태를 포함하는 방안 등으로 근로자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3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했다. 이 조항은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영의 사례는 자녀에게 증여 형태로 지급했기 때문에 직원에게 공통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를 상정한 해당 시행령을 적용받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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